법률

제4조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 원칙)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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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동일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하여 편성ㆍ집행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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