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작성)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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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교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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