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승인을 받은 콘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 해당 콘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2. 그 밖에 해당 콘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1. 해당 콘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2. 그 밖에 해당 콘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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