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①** 차량승인기관은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승인을 받은 도로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②**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승인을 받은 도로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