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담보의 제공)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①** 관세청장은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보증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관세 등으로 충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보증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관세 등으로 충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