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