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신분 보장)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①** 누구든지 참여요원 또는 참여요원이었던 자에게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기간 중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②**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현역 군인 및 경찰을 포함한다)은 파견기간 중 평화유지활동 참여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민간인은 국제평화 안전유지요원으로서의 신분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보유하며, 국제법상 가능한 모든 보호를 받는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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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3225e -
2015-02-03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e9476d -
2013-03-23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94f3a -
2010-01-25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60fa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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