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상비부대의 설치ㆍ운영)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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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해외파견을 준비하는 국군부대(이하 "상비부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비부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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