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배분대상)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영공통과 이용권은 그 권리를 사용하여 운항할 수 있는 외국지역의 운수권을 보유한 항공사에 배분한다. <개정 201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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