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회수 및 재배분

제19조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등)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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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회수된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을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분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재배분한다. 다만,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의 재배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항공사도 재배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에 대한 재배분의 신청이 없는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배분된 운수권 또는 영공통과 이용권이 회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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