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및 항공회담과의 관계)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①** 이 규칙은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라 항공사가 외국으로 일정한 횟수 이내에서만 운항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항공로에만 적용한다.
**②**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과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②** 외국과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과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의 규정이 우선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