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배분의 기준 및 방법 등

제5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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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적거나 그 수가 같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항공사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합되는 배분노선이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항공사의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노선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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