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배분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 (배분대상 항공사 선정)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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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결정한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 수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배분을 신청한 모든 항공사에 해당 운수권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배분대상 항공사 수보다 배분을 신청한 항공사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평가결과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항공사 순서로 배분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지표 중 정량평가 항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항공사를 선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합되는 배분노선이 2개 이상이고 2개 이상의 항공사의 평가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항공사의 노선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항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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