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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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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