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제7조 (검증기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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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폐업 및 해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검증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증업무 수행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수행결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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