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이행의무자가 상쇄하여야 하는 상쇄의무량을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량보고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증보고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공지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정하여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이행의무자의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행의무자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배출량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쳐 직권으로 그 이행의무자의 연간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및 상쇄의무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결과를 이행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쇄의무량의 산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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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783ce -
2024-02-20
법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9dcd5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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