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제협력요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요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직무수행 중 또는 소집해제 후 직무로 인한 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순직 심사 및 보훈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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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68004 -
2020-05-26
법률: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f97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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