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순직의 인정기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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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협력요원이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본다.

1. 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한 부상
가. 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국제협력요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순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순직으로 본다.

**③** 순직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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