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조 (보관기간등)

국제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관을 요청한 국제환증서의 보관기간은 보관우체국에 당해 국제환증서가 도착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내에 교부청구가 없는 국제환은 이를 지급불능환으로 처리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