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환급등)
국제환규칙
**①** 송금인이 국제환의 환급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환환급청구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입된 국제환취급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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