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조 (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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