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고시사항)
국제환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제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교환국가
2. 교환방법
3. 표시화폐
4. 취급건당 한도액
5. 취급요금
6. 국제환의 유효기간
7. 기타 국제환 교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교환국가
2. 교환방법
3. 표시화폐
4. 취급건당 한도액
5. 취급요금
6. 국제환의 유효기간
7. 기타 국제환 교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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