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조 (특수취급)

국제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송금인은 송금시에 지급필통지, 통신문 첨부송달, 속달, 수취인본인지급등 특수취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는 상대방 국가에서 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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