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회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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