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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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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