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장 보칙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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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회사무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05호,2017.11.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외부강의ㆍ회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호,2023.4.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13조 제16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국회기록원 직제) <제245호,2025.1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와"를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제20조
제2항 중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 및 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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