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0조 (방청권의 제시)

국회방청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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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인은 입장할 때 또는 경위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고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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