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5조 (방청인의 퇴장) 국회방청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4조 (방청인의 준수사항) 다음 조문 → 제16조 (동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