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13조 (위임규정)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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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5호,1991.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13호,2000.12.1>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7.11.24>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21.12.9>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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