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조에 규정된 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5조 또는 제1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등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국회의 의사에 대한 녹음ㆍ녹화 및 촬영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