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제6조의1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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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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