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카메라의 설치등)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①** 본회의장(기자석 및 방청석에 한한다)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를 위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 기재의 수ㆍ설치장소ㆍ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 기재의 수ㆍ설치장소ㆍ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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