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간사)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9.1.13,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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