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9.1.13, 202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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