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무국의 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에 관한 사무
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ㆍ검토에 관한 사무
2. 획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ㆍ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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