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 (회의소집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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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새로이 구성된 획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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