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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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서 학군 군간부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9,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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