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결격사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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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1.14>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3.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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