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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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수학기간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11.14>

**②**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지급 방법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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