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24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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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38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군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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