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28조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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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법 제25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이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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