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수사

제8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ㆍ조력)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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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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