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범위)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재판의 확정이나 군검사의 처분으로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이하 "사건기록"이라 한다), 재판서, 그 밖의 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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