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제10조 (군급식의 운영방식)

군급식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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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 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ㆍ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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