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군급식 실태조사)
군급식기본법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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