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4조 (권한의 위임) 군급식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25-07-22 법률: 군급식기본법 (제정) @f110b4c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3조 (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다음 조문 → 제15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