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16조 (벌칙)

군급식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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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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