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과태료)
군급식기본법
**①**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994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994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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