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제18조 (과태료)

군급식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20994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