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군기령
삭제 <2023.3.21>
## 부칙
부칙 <제11561호,1984.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군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23호,199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합참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34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병대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해병대기는 이 영에 따라 제작ㆍ수여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11561호,1984.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군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223호,199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중인 합참기는 이 영에 의하여 제작·수여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34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병대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 중인 해병대기는 이 영에 따라 제작ㆍ수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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