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수여)

군기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군기는 부대 또는 병과를 창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여한다.

1.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 및 사단급 이상의 부대의 기는 대통령이 수여한다.
2. 제1호에 따른 부대기 외의 부대기는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3. 병과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수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각각 전수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